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운동 문자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람 수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 번에 20명을 넘는 사람에게 보내면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아 보내는 횟수를 8번까지로 제한하는데, 이 기준 인원을 100명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맡겨요. 후보자는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유권자는 같은 횟수 안에서 더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상시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경우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시에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는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식은 8회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20명은 과거 통신기술의 한계등을 반영한 것인데, 최근의 통신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이나, 현실에서는 20명 이하의 대상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시간차를 두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100명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최신 통신기술의 수준을 신축적으로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인원이 20명에서 100명 범위 안으로 늘 수 있어요. 그만큼 횟수 제한에 걸리지 않고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에게 문자가 가능해지면, 같은 횟수 안에서도 받게 되는 선거운동 문자가 늘 수 있어요.
동시 수신 인원 기준을 100명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