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도록 법에 적어요. 사고가 나면 그 사업자가 사고를 더 커지지 않게 막고 피해 대응과 복구를 맡는 책무도 함께 법에 넣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관리 의무와 사고 시 확대 방지, 피해 대응, 복구 책무가 법에 적혀요. 지켜야 할 책무 범위가 조문으로 정해져요.
사고가 났을 때 대응과 복구를 누가 맡는지가 법에 적혀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이 조문 하나로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국제원자력기구 통합규제검토에서 사업자 책임을 법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