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에 올릴 때, 만든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고 표시하게 하는 법이에요. 표시를 지우고 돈벌이 목적으로 퍼뜨리는 정보는 불법정보로 정해 유통을 금지하는데, 표시를 붙여야 하는 쪽에는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생성물의 유통을 규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정은 미비한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물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화장품, 탈모치료제, 다이어트보조제 등의 효능을 광고하는 허위의 영상을 생성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생성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 부과를 통한 실효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정보제공자에게 인공지능기술로 생성한 딥페이크영상등의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표시를 훼손하고 영리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의 인공지능 생성물 유통에 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에 표시가 붙으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영상을 알아볼 단서가 생겨요.
인공지능으로 만든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를 붙일 의무가 생겨요.
그 정보가 불법정보로 분류되어 유통이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