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 학습에 쓰는 데이터를 사고팔 때 쓸 기준을 정부가 만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치를 매기는 방법, 표준계약서, 개인정보를 지우는 익명화 기준,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로 두는 내용이고, 그만큼 정부가 정할 기준과 인증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산업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유통ㆍ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학습데이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미비하고,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나 품질인증 체계가 부재하여, 기업 간 거래의 신뢰 부족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를 인공지능 학슴데이터에 특화되도록 보완하고, 반복 활용 및 대규모 가공이 전제된 학습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거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화ㆍ비식별화 기준 및 품질인증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기반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AI 학습용으로 거래될 때 익명화, 비식별화 기준을 따르게 돼요. 대신 이 기준이 얼마나 촘촘할지는 앞으로 정해지는 내용에 달려 있어요.
표준계약서와 가치평가 기준이 생겨서 거래 조건을 정할 때 참고할 틀이 생겨요. 대신 품질인증과 익명화 기준을 맞추는 절차가 추가돼요.
학습데이터의 값을 매기는 공통 기준이 생겨요. 반복 활용과 대규모 가공을 전제로 값이 매겨지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