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한 규정이 있어요. 지금은 건물주가 훼손된 작품을 고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 이 법은 명령을 안 따르면 과태료를 물리고, 지자체가 대신 고친 뒤 그 비용을 건물주에게 받아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ㆍ철거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ㆍ분실 등이 된 미술작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효성 있는 미술작품 관리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술작품 관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 및 제42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훼손·분실된 작품을 고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지자체가 대신 고친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건물 앞 미술작품이 부서진 채 방치될 때, 지자체가 이를 고치도록 강제할 수단이 생겨요.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