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회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장이 아파서, 사고로, 또는 계엄군에 붙잡혀 회의에 나오지 못할 때 부의장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해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대신 부의장에게 언제 어떤 순서로 권한을 넘길지 새로 정하는 규정이라, 그 기준이 실제 상황에 맞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장이 질병, 사고 또는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직무대리자를 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경우 본회의가 자동으로 개의되도록 하여 국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기 전까지 의장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우선적으로 직무대리권을 부여하여 국회가 헌법상의 책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 본회의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의장이 회의에 못 나오는 경우 의장 직무를 대신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속한 정당 교섭단체가 아닌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에게 먼저 권한이 가요.
질병, 사고, 계엄군의 억류 등으로 회의에 못 나올 때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