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다른 국가·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진료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하위규정에서 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근거를 마련하여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사항 중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과 통일하고, 진료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받을 수 있는 국가·지방 의료기관의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보훈병원이 아닌 국가·지방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근거가 생겨요.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