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치자금 회계보고를 할 때 종이 서류 대신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회계책임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 처리 방식이 바뀌고, 전자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관리 방법을 갖추는 일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후원회 등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ㆍ지출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예금통장 사본 및 감사의견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문서가 활성화되어 있는 현 전자정부시대에 종이 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회계보고를 하는 회계책임자 뿐 아니라 제출받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도 행정적 불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회계책임자는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종이로 모아 붙이는 대신 전자문서로 만들어 낼 수 있어요. 대신 전자문서를 만들고 보관하는 방식에 새로 익숙해져야 해요.
종이 서류를 쌓아두고 관리하던 일이 전자 자료 접수와 보관으로 바뀌어요. 전자 제출을 받을 시스템과 관리 절차가 필요해요.
정치자금 회계보고 서류가 전자 형태로 오가게 돼요. 서류가 전자로 바뀐 뒤 열람이나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 법안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