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사전투표를 하는 날을 지금은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인데, 선거일 3일 전부터 이틀 동안으로 바꿔요. 또 사는 지역 안에서 하는 투표(관내)와 밖에서 하는 투표(관외)를 조문에서 나눠 정리하고, 매일 사전투표한 사람 수를 집계해 관리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현행법은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이 넓어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재의 사전투표는 실무상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의 선거인이 하는 ‘관내사전투표’와 관할구역 이외의 선거인이 하는 ‘관외사전투표’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에서는 ‘관내사전투표’나 ‘관외사전투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규정 방식도 관외사전투표 위주로 투표용지 교부 및 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사전투표의 구분 및 실제 투표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투표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에 대하여 각종 부정 의혹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사전투표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별로 관할 구역의 선거인과 관할 구역 외의 선거인으로 구분한 사전투표자 현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변경하고, 현행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관내사전투표와 관외사전투표로 구분하며, 사전투표 현황 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사전투표에 관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날이 선거일 5일 전이 아니라 3일 전부터 시작돼요. 투표 기간은 이틀로 그대로예요.
사전투표가 선거일과 더 가까워져서, 사전투표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관내ㆍ관외 사전투표로 조문이 나뉘고, 매일 사전투표한 사람 현황을 집계ㆍ관리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