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네이버·유튜브처럼 알고리즘으로 콘텐츠나 상품을 추천하는 큰 정보통신서비스 회사가,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개하고 영향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왜 그 정보가 나에게 골라졌는지 알 기회가 생기고, 대신 회사는 공개와 보고서 제출이라는 새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를 쓸 때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골라 보여주는지 확인할 기회가 생겨요.
알고리즘 작동 방식 공개, 영향 평가, 보고서 제출이라는 새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