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와 교육에 지장을 줄 때, 교장이 이를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생 보호를 위한 보고 절차가 생기는 대신, 교사의 건강 상태가 보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 보호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런데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을 겪는 경우, 학생에 대한 보호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대전 소재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하늘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빠지면서 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교원이 중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학생 보호 및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임이 중대한 질환으로 학생 보호나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교장이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학생 보호나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그 상태가 교장의 보고 대상이 돼요.
교원이 중대한 질환으로 학생 보호나 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