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신 질환이 있는 교원이 계속 일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반드시 두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위원회가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만 할 수 있고 강제성이 없는데, 법이 바뀌면 위원회 설치가 의무가 되고, 이 위원회를 거쳐 휴직한 교원이 다시 일하러 돌아올 때도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심의 대상이 되는 교원에게는 새로운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교원이 교내 학생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정신적 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사를 대상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신적 질환에 따른 직무수행의 적절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휴직한 교원이 복직을 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학생과 교원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휴직이나 면직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복직할 때도 다시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요.
정신 질환과 관련해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판정하는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원의 직무수행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