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언제 옮길지, 그리고 대통령이 그 기록을 최대 15년이나 30년까지 못 보게 하는 보호기간을 어떤 절차로 정할지 바꾸는 법이에요. 소송 중인 기록은 판결과 공개가 끝난 뒤에 옮기고, 보호기간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최대 15년 또는 30년의 범위에서 열람ㆍ사본제작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모든 대통령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지는바, 관할 기록관을 상대로 진행중이던 정보공개소송이 각하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탄핵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관련 기록물에 대하여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통령이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호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송이 걸린 대통령 기록이 판결과 공개가 끝난 뒤에 기록관으로 옮겨져요. 대신 기록을 옮기는 시점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늦춰져요.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의 예산 집행 기록은 감사원 회계검사를 받은 뒤에 기록관으로 옮겨져요.
대통령이 기록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 심의 단계를 한 번 더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