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넣어서, 남은 가구원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한 질병ㆍ부상,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이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어려움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보호ㆍ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구 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위기상황 사유에 없어서 긴급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법이 바뀌면 위기상황으로 인정돼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위기상황 사유가 하나 늘어나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 넓어져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지원 대상이 늘면서 쓰이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