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0년 이상 오래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이나 군 복무 중 병을 얻은 사람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국가나 지자체가 내는 진료비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의 ‘의료시설’이라는 용어를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변경하여 의료지원 관련 법률 간 법률용어를 통일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아도 국가나 지자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내요.
보훈병원 대신 국가나 지자체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대상자들을 진료하게 되고, 그 비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