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연구원을 세울 수 있는 주체에 지방의회를 넣는 법이에요.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의정연구원을 만들어 정책 연구를 맡길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새 연구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ㆍ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주체적ㆍ능동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지방연구원 외에 지방의정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 법령체계 하에서는 지방의회 주도로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정연구원의 설립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연구원 설립의 주체에 지방의회를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의회가 정책 연구를 맡길 연구원을 따로 둘 수 있게 돼요. 연구원을 세우고 굴리는 데 드는 돈은 지방 살림에서 나가요.
의정활동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해 줄 연구원을 의회가 주도해 세울 수 있게 돼요.
기존 지방연구원 외에 의회가 주도하는 연구원이 새로 생길 수 있어요. 설립과 운영을 둘러싼 예산, 조직 문제를 함께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