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민이 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와 저축장려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걸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가입한 농어민의 세 부담은 그대로 없지만,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일정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가입 1년 뒤 일정 사유로 해지해 받는 이자와 저축장려금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물려받는 이자와 저축장려금에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는 상태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고, 이 비과세로 국가가 걷지 않는 세금이 4년 더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