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직무를 하기 최소 1일 전까지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교육을 미리 받게 되지만, 그만큼 교육 일정과 비용도 새로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관리관을 1명씩 두며,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관리의 부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대리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음. 투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의 위촉 시에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늦어도 그 직무를 수행하기 1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직무 하루 전까지 교육을 받은 상태로 일하게 돼요.
직무를 하기 늦어도 1일 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해서, 그만큼 시간을 따로 내야 해요.
위촉 일정을 교육 시점에 맞춰 앞당겨 잡고, 교육을 준비해 진행하는 일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