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짜고 쓸 때 효율성과 경제성을 기본원칙으로 지키도록 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세우는 계획도 담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정성과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고, 타당성 심사의 경우에도 재정투자사업의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커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 제고를 위하여 이와 관련한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ㆍ집행의 기본원칙으로서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의 설정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예산이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에 따라 편성·집행되도록 법에 기준이 생겨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 요소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 계획을 새로 담아야 해서, 계획 수립 업무가 늘어나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기준이 법에 들어와요. 다만 심사 예외 범위를 실제로 얼마나 좁힐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