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장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우려된다고 본 교원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도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권자는 이 요청을 즉시 받아들여 대체 인력을 뽑도록 해요. 수업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본인 동의 없이 휴직시키는 절차라 대상 교원의 권리를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걸려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ㆍ중등학교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내에서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병세가 급속히 진행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적절한 조치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는 학교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학교장이 정신질환을 가지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 대체 인력을 채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장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우려된다고 보면 본인 동의 없이 휴직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거나 우려되는 교원에 대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어요.
교원이 휴직하면 임용권자가 즉시 대체 인력을 뽑도록 해 수업 공백을 줄이려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