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원이나 대리인이 산림교육 관련 업무에서 법을 어기면, 그 사람뿐 아니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규정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사업주가 벌금을 면하는 기준을 '그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로 좁혀요. 성실히 관리한 사업주가 벌금을 면하는 경우가 늘 수 있고, 벌금을 받는 사업주는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되, 행위자의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ㆍ감독 의무를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의ㆍ감독의무 등 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법인과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이 위반해도 그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을 면할 수 있어요. 면책을 따지는 기준이 업무 관련성으로 좁혀져요.
행위자 본인에 대한 처벌은 그대로 유지돼요.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