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에 딸린 주차장(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동네 주차 공간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그 주차장을 쓰던 건물 이용자나 관리자는 이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방주차장의 지정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 명시하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네에 공영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설주차장이 생기면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지자체가 그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세부 조건은 조례로 정해져요.
주차장이 일반에도 열리면서 이용 방식이나 자리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