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불법광고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이 국내로 들어오기 전에 세관에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차단이 빨라지는 대신, 행정기관이 게시물 삭제와 물품 반입을 먼저 막을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약품등의 불법광고에 대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그런데 보다 신속한 불법광고 차단을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이 통관되기 이전에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약품등에 대한 불법광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의약품등에 대한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7항 및 제69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의약품 불법광고를 보게 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삭제·차단 요청 대상을 행정기관이 먼저 정하게 돼요.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 의약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어요.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불법광고로 판단된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삭제되거나 차단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