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500세대 이상 주택을 새로 지을 때, 폐기물을 넣어 만든 시멘트를 썼다면 그 성분과 사용량, 만든 회사와 공장을 관청에 내고 관청이 이를 일반에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는 사람은 정보를 알 수 있고, 건설하는 쪽에는 자료를 만들어 내는 일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특히,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롬(Cr 6)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할 것을 강제하고 있음. 하지만 주요 건축자재 중 하나인 시멘트의 경우, 6가크롬은 물론, 카드뮴, 수은, 탈륨(Tl)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환경성 기준이 없고, 최근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시멘트 내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음. 특히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미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에 대해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주택건설사업주체에게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와 사용량, 시멘트의 제조사 등을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러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10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썼는지, 성분과 사용량, 어느 제조사와 공장에서 왔는지를 공개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쓰면 성분, 사용량, 제조사와 공장 자료를 모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이미 폐기물관리법 개정(2024년 9월 20일 시행)으로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주택 건설 단계에서도 함께 공개돼요.
폐기물 사용 시멘트로 지은 주택의 정보를 관청이 공개하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