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할 때, 평가서를 대신 써 줄 업체를 사업자가 직접 고르지 않고 환경 분야 전문기관에 골라 달라고 요청하게 하는 법이에요. 평가 절차가 늘어나는 대신, 평가서를 부실하게 쓰면 돌려보내거나 다시 평가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선정을 요청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가서를 쓰는 업체를 사업자가 아닌 전문기관이 고르게 돼요. 선정 절차가 들어가서 사업 진행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행 업체를 직접 고르지 못하고 전문기관에 선정을 요청해야 해요. 평가서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면 반려나 재평가를 받게 돼요.
일감을 받는 경로가 사업자 선정에서 전문기관 선정으로 바뀌어요. 평가서 부실 작성에 따른 반려·재평가 절차가 새로 적용돼요.
평가서 작성 방식과 검증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라,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