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자산(가상화폐 등) 거래와 발행 전반을 다루는 새 법을 만들어요. 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신고를 받아야 하고, 시세조종 같은 불공정거래는 금지되며 위반하면 과징금과 벌칙이 있어요. 대신 인가 절차와 규제 비용이 새로 생기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늘어나요.
디지털자산은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단순한 가상화폐의 개념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 또한 국제사회는 디지털자산의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미국ㆍEUㆍ일본 등은 발행ㆍ유통 전반에 걸친 인허가제, 스테이블코인 규제, 불공정거래 금지, 회계 기준 마련 등을 이미 도입함. 그러나 국내법상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률로, 발행ㆍ유통ㆍ공시ㆍ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자산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유형별 인가ㆍ등록ㆍ신고 및 감독 체계를 구축하며, 발행ㆍ공시ㆍ거래지원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함께 도모하고, 아울러 업권 자율규제기구의 법정화 및 감독 강화,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핵심 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질서 확립과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디지털금융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소의 공시와 거래지원·거래지원종료 절차가 법으로 정해지고,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 대신 인가·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영업할 수 없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의 인가나 등록, 신고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고 지배구조·내부통제·경영건전성·전산안정성 의무를 지켜야 해요. 발행이 법으로 허용되는 길이 열리는 대신, 위반하면 인가취소나 영업정지, 과징금,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발행 전에 인가를 받아야 해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가 생겨서 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를 해요. 국가 조직과 감독 업무가 새로 늘어나는 만큼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