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 재해보험에서 자연재해로 피해를 봤을 때 다음 해 보험료를 올려 받지 않도록 하고, 영세한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농어업인이 내는 돈은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나라가 부담하는 지원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근거에 대해 규정함. 최근 빈번하게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며 피해규모도 늘어나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은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나, 다음 해 재가입시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짐. 한편,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함. 이에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재해로 보상을 받아도 다음 해 재가입 때 그 피해를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받아요. 지원 대상 기준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지금은 지역조합에 직접 찾아가 물어봐야 하지만, 가격 공시 시스템이 생기면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연재해 피해를 이유로 한 할증을 보험료율에 반영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