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업 상품처럼 남의 상표를 독점적으로 빌려 쓰는 사람(전용사용권자)이 계약을 다시 이어가자고 요구하면, 상표 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빌려 쓰는 쪽의 지위는 더 안정되고, 대신 상표 주인이 계약 상대를 바꿀 자유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협업 제품(이른바 ‘콜라보’)이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사례가 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상표법에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용사용권자는 각종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됨.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곰표맥주’ 갈등이 대표 사례로 지적되었음. 전용사업권자는 콜라보 제품의 가치 제고를 위해 자본과 아이디어를 투입했지만, 상표권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전용사용권자의 영업 기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음. 이처럼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가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정당한 대항권 없이 협상력의 불균형을 겪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표권자가 일정 요건 하에 전용사용권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갱신 거절 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갱신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기존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상표 공동 발전에 기여한 전용사용권자의 지위를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협상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당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받아요.
갱신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고, 답을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봐요.
협업 상품 계약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겪는 절차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