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 정책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예요. 이 법은 그 기구의 부의장 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늘려요. 지역과 직능의 의견을 더 담자는 취지지만, 자리가 늘면 관련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의장이 될 수 있는 자리가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요.
지역과 직능의 의견을 대변할 부의장 자리가 5명 늘어요.
자문회의 부의장 수가 늘면서 관련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