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를 한 사람이 법원에서 상담이나 교육, 의료기관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지금은 별다른 제재가 없는데 앞으로는 제재를 받게 하려는 법이에요. 상담이 제때 이뤄지게 하려는 취지지만, 새로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는 사람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이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위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상담 등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담·교육 위탁이나 의료기관 위탁을 안 따르면 새로 제재를 받게 돼요.
행위자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가 제때 이뤄지도록 하는 장치가 생겨요.
위탁된 사람이 오지 않을 때 기댈 수 있는 제재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달라지는 점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