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CCTV나 드론, 착용 카메라, 자율주행차처럼 영상을 찍는 기기를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지 따로 모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일부만 있는데, 이 법으로 영상에 찍힌 사람의 권리(열람·삭제 요구 등)와 기기 운영자가 지킬 규칙을 세워요. 대신 기기를 운영하는 곳은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가 늘어요.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신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개인의 권리행사 방법, 안전조치 등 개별법령이 준용할 수 있는 일반법적 영상정보주체 권리 보호체계와 대규모 영상관제시설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한 독립적 규율체계 확립을 통하여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공백을 해소하고 영상정보 관련 신기술ㆍ신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이나 건물의 CCTV에 찍힌 내 영상을 열람·정정·삭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법으로 금지되거나 다른 사람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제한될 수 있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운영하려면 동의를 받거나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등 조건을 지켜야 해요.
안전조치, 운영·관리 방침 작성, 처리 이력관리 같은 의무가 생기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권리 침해 평가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내야 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영상을 수집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유출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