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정폭력 처벌법을 '친밀관계폭력' 법으로 바꿔서, 교제·동거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까지 함께 다루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를 떼어놓는 조치와 경찰 초기 대응을 넓히는 대신,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미뤄주던 제도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던 규정을 없애서 형사절차로 가는 사건이 늘어나요.
현행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 이와 같은 목적에서 도입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등의 특례조항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어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또한 최근 교제폭력을 비롯한 친밀관계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나, 친밀한 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조치의 적용 범위와 종류 및 기간이 제한적이고,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제재가 강력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짐. 또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 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마지막으로, 친밀관계폭력으로 신고된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현장종결로 처리되고 피해자가 방어 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상호 간의 신고가 이뤄진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경찰의 친밀관계폭력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이에 현행법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법의 목적을 피해자의 인권 보장으로 전환하며,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여 친밀관계폭력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혼하지 않은 사이여도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로 사건을 멈추는 길은 없어져요.
경찰이 직접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접근금지 범위가 1킬로미터까지 넓어져요. 상담을 조건으로 가해자 기소를 미뤄주던 제도는 없어져서 사건이 형사절차로 이어져요.
경찰이 식별보고서를 써서 누가 행위자인지 가려요. 방어 과정에서 폭력을 쓴 피해자에게는 정당방위 요건이 완화돼요.
격리, 유치장 유치,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고, 임시조치를 어기면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해요.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조치를 상습적으로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현장진입과 격리 권한이 넓어지고, 위험성평가조사서와 식별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생겨요.
직접 적용받는 일은 드물지만, 국가가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에 개입하는 범위와 경찰 권한이 함께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