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위기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산업용 전기를 쓰는 사람에게,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그 지역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이 부담금은 전력사업 기반을 다지는 데 쓰던 돈이라, 줄어드는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의 생산ㆍ공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력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력 산업의 침체, 생산 감소 및 고용 위축 등이 장기간 누적되어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면제돼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요.
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라서 지금처럼 전기요금에 부담금이 포함돼요.
면제되는 만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걷히는 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