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공지능이 만든 목소리나 사진, 영상을 쓴 광고에 'AI가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게시자가 그 표시를 지우거나 바꾸지 못하게 해요. 표시가 없는 광고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바로 지우도록 하는 대신, 광고를 올리는 사람과 서비스 회사가 지켜야 할 일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포함된 광고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생성하여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광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의 발언으로 오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하는 경우 게시자로 하여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위반한 광고성 정보를 즉시 삭제하도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광고에 AI가 만든 목소리·이미지·영상이 쓰였는지 표시로 확인할 수 있어요.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효능을 말하는 광고를 실제 전문가로 오인하는 것을 표시로 가려낼 수 있어요.
AI 표시를 지우거나 위조·변조할 수 없고, 표시를 붙일 의무가 생겨요.
표시 규정을 어긴 광고를 즉시 삭제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