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형사재판이나 수사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법관, 검사, 경찰관에게는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국회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국회가 그 사건을 직접 물어볼 통로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형사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담당 법관이나 검사, 사법경찰관리를 국회에 출석 요구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법관이나 행정부인 검사ㆍ사법경찰관리의 사건 처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형사재판 또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법관ㆍ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대해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3권분립을 형사재판이나 수사에서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나 수사에 대해 국회가 담당 법관, 검사, 경찰관을 불러 묻는 장면은 볼 수 없게 돼요. 그만큼 국회를 통해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할 창구도 줄어들어요.
그 사건과 관련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아요. 그 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도 없어요.
내 사건을 맡은 법관이나 검사, 경찰관을 국회가 불러 따져 묻는 일은 없어져요. 재판과 수사가 국회 밖 요구에서 떨어져 진행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