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분을 요청하면, 그 업체의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그런 요청을 받아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공사업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이에, 「전기공사업법」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안 제28조제1항제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분을 요청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업체가 안전 규정을 어겼을 때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통로가 생겨요.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