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보건의료 사업을 국가가 먼저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곳을 우선해서 보조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느 지역을 먼저 지원할지 우선순위가 생기는 만큼, 다른 지역과의 배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구로 인한 낮은 경제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으로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그 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보건의료사업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용을 국가가 우선 보조할 수 있어,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늘 수 있어요.
노인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지원 대상이 돼요.
국가 보조에서 인구감소지역이 우선되는 만큼, 지역 간 예산 배분이 함께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