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약 회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기술을 더 잘 쓰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반과 제도를 갖추게 하는 책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공공이 할 일이 뚜렷해지는 대신,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드는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데이터 기반 기술이 신약 개발의 속도와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연구 기반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AI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ㆍ빅데이터ㆍ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약산업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적극 촉진하고, 이를 위한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여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약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경쟁력 제고 및 신약 개발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활용한 연구를 공공이 돕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지원의 구체 내용과 규모는 이 조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요.
디지털 기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시설과 제도를 정비할 책무를 맡게 돼요.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이 함께 필요해요.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고, 관련 사업에 공공 재원이 쓰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