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은 의사,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같은 곳만 열 수 있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이름만 빌려 병원을 여는 것을 막으려고, 병원을 열 때 개설 내역을 의료인 단체 지역 분회에 내고, 그 분회가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병원을 열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 교육도 받아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음.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영리를 취하는 행태로,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하여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역의료 환경에 밝은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33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설 내역을 지역 분회에 내고 법령 교육을 받는 절차가 늘어나요.
개설 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낼 수 있는 역할이 생겨요.
비의료인이 이름만 빌려 병원을 여는 경우를 줄이려는 절차예요. 발의자는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이유로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