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을 팔 때는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 모두에게 먼저 살 기회를 주도록 하고, 배당가능이익으로 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10%까지만 갖게 제한하며 일정 기간 안에 없애도록(소각) 하는 법이에요. 대주주가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나 사익에 쓰지 못하게 막으려는 취지지만, 회사가 자기주식을 다루는 절차가 늘고 처분·보유가 제한돼요.
현행 상법은 일정 요건 하에 회사가 주가 부양, 합병 등 다양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취득 후 보유한 자기주식을 (최)대주주 지배력 확보 수단으로 편법 활용하거나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과 결합되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등장. 자기주식 취득이 주가 부양 및 주주환원 제고 목적보다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 심한 경우 회사 자금을 통한 사적 이익 확대 추구로 활용되는 일부 사례까지 등장하자 자기주식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일각에서는 ‘보유분을 포함한 자기주식 발행분의 단기간 내 의무소각’이 논의되고 있으나, 보유 목적 등을 불문하고 모든 회사에 대해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소각의무는 법적 정합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함. 특히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이 가능하나, 특정목적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은 자본금 감소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현행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주총의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합병 등 특정목적 취득 자기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법상 의무소각의 대상이 될 경우 법체계상 정합성을 잃게 되는 오류가 발생. 이에 따라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불공정한 자기주식 처분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및 자기주식처분무효의 소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자기주식 의무소각 제도 도입을 통해 자기주식이 (최)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및 사적 이익 추구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환원을 제고하되, 자본금 감소를 동반한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처분의 방식을 열어주는 등 보완입법을 통하여 주주친화적 제도를 확립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 제고 및 국내 기업의 밸류업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팔 때 원칙적으로 먼저 살 기회를 받고, 불공정한 처분에는 중지 청구나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어요.
주주 외의 사람에게 한 자기주식 처분이 문제라고 보면 처분일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낼 수 있어요.
배당가능이익으로 산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10%까지만 갖고, 합병·영업양수로 계열사에서 받은 자기주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소각해야 해요. 임직원 상여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보유할 수 있어요.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하는 사채를 주주 외의 사람에게 발행할 때도 같은 처분 규제를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