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반 건축물에 붙는 이행강제금을 깎아주는 기한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때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잡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반 사실을 모르고 산 소유자가 감경받을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시정 없이 감경받는 기간도 함께 길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 허가권자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건축물ㆍ대지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되, 소유권 변경, 위반사항을 사용승인 이후 확인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때, 그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하로 감경 기한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한 선의의 피해자의 감경 혜택이 제한되고 있음. 이에 허가권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행강제금 감경 기한을 정할 경우, 그 범위를 최초 시정명령으로부터 3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반사실을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매입했거나, 즉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하위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감경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최초 시정명령일로부터 3년 이상 이행강제금 감경을 받을 수 있어요. 감경 기한이 지나면 감경 없이 강제금을 내야 해요.
하위법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감경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요. 그 사이에도 시정 의무 자체는 남아 있어요.
감경 기한을 1년 이하로 정하던 조례를 3년 이상으로 바꿔야 해요. 그만큼 걷는 이행강제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다만 위반 건축물이 고쳐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