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 다녀온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주는 기간을 지금의 최대 12개월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로 늘려요. 또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국가가 대신 내줘서 가입기간이 줄지 않게 하는데, 그만큼 나라가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12개월의 한도에서 군복무 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복무기간은 이보다 길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마친 후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자 중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비율은 0.69%에 불과함.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이 복직 후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냄. 이에 군복무에 따라 추가 산입되는 기간을 12개월에서 군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보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단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5 신설 및 법률 제2090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지는 기간이 12개월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 전체로 늘어나요.
휴직 기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내줘서, 복직 후 한꺼번에 추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어요.
군복무 기간 산입 확대와 육아휴직 보험료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가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