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사고를 겪은 카시트가 다시 판매·장착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로 미세 균열이 생긴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는다는 취지인데, 사고 카시트의 유통·장착에 새로운 제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장착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는 경미한 사고라도 내부 구조에 미세 균열이 생겨 구조적 안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카시트는 영유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인 만큼 기능을 상실한 사고 카시트가 재유통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게 된 카시트가 판매 또는 장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사고 카시트가 시중에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로 결함이 생긴 카시트의 재유통을 막는 대책이 마련돼요.
사고 카시트의 판매·장착에 제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