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근처에는 새로 화장시설이나 묘지를 못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그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학교 근처에 이미 합법적으로 있던 나라나 지자체 소유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정비하거나 재개발하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빼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ㆍ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ㆍ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ㆍ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정비하거나 재개발할 수 있게 돼요. 학교 근처라는 이유로 막히지 않아요.
학교 근처 묘지 신설 금지는 그대로예요. 다만 기존 공설묘지를 나라가 손보는 공사가 근처에서 이뤄질 수 있어요.
새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를 학교 근처에 못 만드는 규정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