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용 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일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권리를 정하는 법이에요. 서면 계약, 보수 전액 지급, 성희롱·괴롭힘 금지 같은 보호가 생기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늘고 국가·지자체는 정책과 재정 지원을 마련해야 해요.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근로조건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가 다변화됨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의 지위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일하고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헌법의 취지에 따라 이들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법에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으로 보아 서면 계약, 보수 전액 지급, 성희롱·괴롭힘 금지, 보복성 불이익 금지 같은 권리가 적용돼요.
계약서 서면 교부, 보수 전액 직접 지급, 일방적 계약 변경·해지 금지, 성희롱·괴롭힘 예방 조치 같은 의무가 새로 생기고, 고용노동부의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노동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권리지원재단을 통해 상담·조정과 법률 구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정책을 세우고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표준계약서 마련이나 권리지원재단 설립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