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상청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 곧 재생에너지기상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발전 예측에 쓸 정보가 생기는 대신, 새 정보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으로 하여금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예보ㆍ특보를 통해 국민들이 해당 기상과 관련한 활동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증가하면서 해당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으로서 재생에너지기상 역시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재생에너지기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상청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이에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와 재생에너지기상 정보 제공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5 및 제14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상청이 주는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발전량 예측 등에 쓸 수 있게 돼요.
기상청이 하는 기상정보 업무에 재생에너지기상이 새로 들어가요.
새 정보 체계를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