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선택을 하도록 교묘하게 꾸민 화면 설계(다크패턴)를 했을 때 내는 벌금을 올리는 법이에요. 회원 탈퇴나 해지를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에 매기는 과태료 상한을 1억원으로, 시정 명령을 안 지켜 영업정지 대신 내는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높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및 그와 관련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회원 탈퇴 및 해지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제재 수준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시정조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34조 및 제4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탈퇴나 해지를 복잡하게 만드는 화면 설계에 매기는 벌금 상한이 올라가요.
금지 행위 과태료 상한이 1억원, 시정조치 위반 과징금 상한이 50억원으로 정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