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경찰 같은 수사기관 사람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그 수사에서 빠지도록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어떤 관계를 제외 사유로 볼지 새 기준과 절차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관이 사건이나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는 제척(除斥)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단계의 검사 및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이나 규정만 존재할 뿐, 법률상 명확한 제척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권 남용 및 편파 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법관에 준하는 제척 사유와 기피ㆍ회피 절차를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수사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7조의5 및 제197조의6).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담당 수사관이 사건이나 상대 당사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법률에 따라 그 수사에서 빠지게 하거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사건과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법률상 제척 대상이 되고, 스스로 빠지거나(회피) 당사자의 기피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수사 담당자를 정하고 바꾸는 절차와 판단 단계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