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작은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을 사서 요리해 팔 때, 그 재료값의 일정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특례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2029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ㆍ인건비의 상승, 경기둔화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료값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세액을 2029년 말까지 계속 공제받아요. 그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요.
이 공제로 나라가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 세수 영향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