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쉼터 같은 시설을 나온 가정 밖 청소년에게 주거·생활·교육·취업 도움과 정착금을 주는 것을, 나라와 지자체가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바꾸는 법이에요. 도움을 받는 청소년이 늘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생활·교육·취업 지원과 정착금을 받을 자립지원이 의무가 되어, 지금보다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앞으로는 해야 하고, 그만큼 예산 부담이 늘어요.
이 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